대상과 설치 항목은 장애인등편의법(보건복지부 소관)과 관할 시군구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설계가 끝난 뒤에 지적을 받으면 출입구와 화장실 배치를 다시 뜯어야 해 공사가 길어집니다. 특히 기존 건물은 입구 앞 단차와 좁은 복도 때문에 경사로 자리와 회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는 용도변경 계획 단계에서 편의시설 대상 항목을 먼저 짚고, 공간 안에서 기준을 맞추는 배치를 함께 설계해 시공까지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편의시설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꾸려 한다
- 리모델링 후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 검토를 앞두고 있다
- 건물 입구에 계단이나 단차가 있다
- 화장실을 새로 꾸미면서 장애인 화장실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 관할 관청에서 편의시설 보완 지적을 받았다
진행 순서
- 대상 항목 확인 — 건물 용도와 면적으로 설치 대상 편의시설 항목을 확인합니다.
- 현장 실측 — 입구 단차, 복도 폭, 화장실 크기를 재서 들어갈 자리를 찾습니다.
- 배치 설계 — 경사로·출입문·화장실 위치를 기준에 맞게 배치합니다.
- 시공 — 경사로, 단차 제거, 손잡이, 화장실 설비를 시공합니다.
- 확인 자료 정리 — 관할 확인에 필요한 사진과 도면을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기준
| 항목 | 기준 |
| 편의시설 대상 검토 | 현장 견적 |
| 주출입구 경사로·단차 제거 | 현장 견적 |
| 장애인 화장실 설치 | 현장 견적 |
| 손잡이·점자블록 등 부대 시설 | 현장 견적 |
※ 경사로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12 이하로 두는 것이 기준이며, 세부 치수와 대상 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과 관할 시군구 해석에 따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접수 전에 관할 건축과에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확인·주의사항
- 경사로는 기울기뿐 아니라 시작과 끝의 평탄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입구 앞 길이가 부족하면 출입구 위치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 회전 공간이 있어야 해서 기존 화장실 크기로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칸막이 배치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 설계 확정 후에 보완 지적을 받으면 다시 공사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검토 단계에서 편의시설을 같이 넣는 것이 가장 덜 뜯는 방법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바꾸려는 용도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편의시설 항목과 배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대상 검토·배치 설계·시공까지 한 번에 · 상담 010-9346-6327
이 페이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시공 정보는 집사365가 확인·검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건물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건물 용도와 면적에 따라 대상과 항목이 달라집니다. 건축물대장과 바꾸려는 용도를 알려주시면 해당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입구 앞이 좁아서 경사로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
출입구를 옆으로 옮기거나 경사로 방향을 꺾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현장을 재보고 가능한 배치를 제안해 드립니다.
기존 화장실을 고쳐서 장애인 화장실로 쓸 수 있나요?
회전 공간과 문 폭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칸막이와 설비 위치를 다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변경 서류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용도변경 검토와 함께 편의시설 계획을 넣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