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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리모델링 증축 — 4층 다가구 건물 외관
Remodeling

다가구 리모델링 증축

다가구주택은 리모델링하면서 방이나 층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지만, 먼저 다가구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로 정하고 있어, 증축으로 이 선을 넘으면 건물 용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구조인데, 오래된 조적조나 벽식 구조 위에 층을 올리려면 기존 기초와 벽이 하중을 견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기준 검토와 구조 확인으로 가능한 증축 범위를 먼저 정하고, 세입자가 사는 상태에서도 공사가 이어지도록 순서를 짜서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다가구주택에 층이나 방을 늘리고 싶다
  • 옥탑이나 다락을 실제 거주 공간으로 바꾸려 한다
  • 오래된 건물이라 위에 올려도 되는지 걱정된다
  • 세대 수를 늘리면서 배관·전기 용량이 부족할 것 같다
  • 세입자가 사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
다가구 리모델링 증축 — 4층 다가구 건물 외관다가구 리모델링 증축 — 좁은 골목의 다층 건물

진행 순서

  1. 기준·여유 확인 — 층수·면적·세대 수와 건폐율·용적률 여유를 확인합니다.
  2. 구조 검토 — 기초와 벽체, 바닥 구조가 증축 하중을 견디는지 확인합니다.
  3. 신고·허가 준비 — 증축 규모에 맞는 신고 또는 허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설비 증설 계획 — 늘어나는 세대에 맞춰 급배수·전기·가스 용량을 계획합니다.
  5. 거주 중 시공 — 층별 일정과 단수·소음 시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시공합니다.

비용 기준

항목기준
기준·구조 검토현장 견적
증축 신고·허가 진행 지원현장 견적
증축·구조 보강 공사현장 견적
설비 증설·내부 리모델링현장 견적

※ 증축 가능 범위는 다가구 기준, 건폐율·용적률, 구조 상태, 관할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접수 전에 관할 건축과에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층별 평면을 주시면 가능 범위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확인·주의사항

  • 증축으로 다가구 기준을 넘으면 용도가 바뀌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대 수와 층수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옥탑이나 다락을 거주 공간으로 쓰면 면적과 층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바꾸면 위반이 됩니다.
  • 세대가 늘면 정화조와 급수·전기 용량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설비를 빼고 계획하면 준공 단계에서 막힙니다.

건축물대장과 층별 평면을 보내주시면 다가구 증축 가능 범위와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준 검토·구조 확인·신고·시공까지 한 팀 · 상담 010-9346-6327

이 페이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시공 정보는 집사365가 확인·검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에 한 층 더 올릴 수 있나요?
다가구 기준과 건폐율·용적률 여유, 구조 안전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대장과 도면을 보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증축은 신고로 되나요, 허가가 필요한가요?
증축 규모와 지역에 따라 신고나 허가로 나뉩니다. 계획을 보고 해당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공사가 되나요?
층별로 구간을 나누고 단수·소음 시간을 미리 알리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도 증축이 가능한가요?
구조 검토로 기초와 벽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 방법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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